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(문단 편집) == 검찰 수사 결과 == [[의정부지방검찰청]]에서는 "사소한 부주의로 불을 낸 실화자, 자격 없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방화구획 등을 부실시공한 시공자,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의 총체적 과실이 결합돼 발생한 사고"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'''인재'''로 결론지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421&aid=0001656848|#]] 이에 따라 실화자 A씨(53), 시공자 B씨(61), 감리자 C씨(49) 등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약식기소했다. 검찰은 화재 확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시공한 드림타운 건축주, 쪼개기 시공자, 부실감리한 감리자들, 소방시설점검 등을 소홀히 한 소방안전관리자, 소방공무원 등을 전원 기소했다고 덧붙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